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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상장사 자금 수십억 횡령 '기업사냥꾼'... 해외 도피 15년 만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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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상장사 자금 수십억 횡령 '기업사냥꾼'... 해외 도피 15년 만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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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직구속 기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달아난 '기업사냥꾼'이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한 뒤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B사 경영권을 확보한 A씨는 200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사의 차용금 변제를 가장해 25억716만 원을 B사에서 인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또 200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위해 B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의 40억 원 상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B사의 11억900만 원 규모 매출 채권을 양도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A씨는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15년 동안 호주와 브라질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인도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인수합병(M&A) 사례"라며 "장기간 추적 끝에 피고인을 검거한 후 B사 대표이사를 추가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