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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 실시"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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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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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예비후보가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과 간첩·산업 스파이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3+1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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