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자격 범죄자 즉시 사퇴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끝내 발의한 것을 겨냥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위헌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저들"이라며 "유죄취지 판결 무자격 범죄자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후보 교체를 결단해 빠른 손절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 84조는 명백히 형사소추금지 조항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 사유에는 탄핵파면, 사망 외에 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방탄은 또 다른 방탄을 낳고, 결국 국정마비와 헌정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며 "유죄 확정은 시간문제, 후보자격상실로 등록무효될 수 있음을 알고도 무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2회 재판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 유죄확정판결로 사법파괴 방탄입법 시도를 무력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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