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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찬성보다 반대 분량 많은 판결문, 있을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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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찬성보다 반대 분량 많은 판결문,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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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판결문 분량이 87쪽이다.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직 판사들께 물어보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유죄 다수 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 반대 논리는 49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골자를 주로 많이 읽은 것 같아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는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긴박하게 일정이 잡힌 탓에 주요 피감기관장들이 불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석우 차관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배형원 차장이 각각 참석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원이 선례의 방향성을 역행해 선고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읽었다.

정 위원장은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며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 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반대 논리를 읽어 내려가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정 위원장을 제지하려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해달라"라며 이들을 만류하고 마저 읽어가길 반복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대선에 뛰어들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고 현안질의를 시작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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