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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조민·檢 모두 상고 안 해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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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조민·檢 모두 상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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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에 관해서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