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號가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졌다.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은 수많은 변수에 휩싸였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 및 대선출마 선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호는 그야말로 혼란의 늪에 빠졌다. 5월 1일의 충격이다. 더스쿠프가 '대법원이 던진 변수'를 기획했다. 그 1편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사진|뉴시스] |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커다란 변수'를 던졌다.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는데, 사실상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참고: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건 설명에 요약해 놨다.]
■ 파기환송 後 = 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거스르고 무죄를 선고할 순 없다. 파기환송 시 2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제 어떤 법적 과정을 거칠까. 절차는 간략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한다. 피고인(이재명)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은 없다. 소송기록을 받은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한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형사 6부)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형사2부와 7부 중 한곳에서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심인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이를 공판 절차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후보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판 기일은 그만큼 밀린다.
이 후보가 상고장을 제출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은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상고인(검찰과 이 후보)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공판을 시작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거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 안팎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84조' 공방이 더 거세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이 던진 변수' 2편에서 이어 나가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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