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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빌리프랩, 3차 변론기일 변경…7월18일 ‘표절의혹’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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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빌리프랩, 3차 변론기일 변경…7월18일 ‘표절의혹’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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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vs빌리프랩, 7월18일 3차 변론기일
재판부 "양측 PPT 2회, 30분 부여"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소송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당초 오늘(2일) 열리기로 한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8일 진행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일은 뉴진스 카피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의 발언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기에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룹 뉴진스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그룹 뉴진스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걸그룹의 안무는 비슷한 맥락의 반복에 일부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중과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며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K-POP의 관행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4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 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안무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PPT를 준비한 빌리프랩을 비판했고, 빌리프랩은 추가 PPT를 준비할 여지가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표절 논란과 관련한 양측의 증거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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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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