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 등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혁신당은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며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