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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셀프 사면·공소 취소·법제완박 가능성"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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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셀프 사면·공소 취소·법제완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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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2. k/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2. k/사진=고승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완전박탈),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를 채운다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완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과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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