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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여부 놓고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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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 전곡읍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 전곡읍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내용이 같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공산이 크다. 설령 6·3 대통령 선거일 전에 파기 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상향 발언’에 대해 “공직 적격성에 관한 정당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형량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고, 사건을 배당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형량을 정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이나 재판 출석을 미룰 경우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재판도 거쳐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실질적으로 이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셈인데 그가 출마한다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시점에서 여론조사상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다. 이 후보도 이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소추’의 범위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起訴)’ 조치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가 이뤄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취임 전 시작된 재판도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뒤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뒤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작년 10월 국회에 나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 대통령이 돼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헌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재판은 헌재법상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소(免訴) 결정이 내려지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헌법 84조 논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소추’의 범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起訴)’만 할 수 없고,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법원이 재판·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까지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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