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1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후보는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뭉쳐 하나가 되자"고 했다.
한 후보는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