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1848만원(재산세 733만원+종부세 1115만원)으로 추정된다.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의 보유세는 1820만원(재산세 737만원+종부세 10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 늘어날 예정이다. 잠실동 ‘잠실엘스’도 공시가격이 14.4%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579만원(재산세 402만원+종부세 177만원)으로 21% 증가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전체 공동주택의 2.04%인 31만7998가구다. 지난해(26만6780가구·1.75%)보다 5만 가구 넘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공시가 지난해 11억4500만원→올해 13억1600만원),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11억5200만원→13억8400만원) 등은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마래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5% 늘어난 287만원, 리버뷰자이는 23.8% 늘어난 304만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별도 고지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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