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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둘러싼 골 심연으로...JTBC,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 형사고소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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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둘러싼 골 심연으로...JTBC,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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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장시원 PD


(MHN 권수연 기자)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저작권(IP)을 두고 장시원 PD를 형사고소했다.

JTBC는 지난 28일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를 최강야구 IP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함했다.

JTBC 측은 고소장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상표를 JTBC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장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스튜디오 C1 이사의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장시원 PD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며 "JTBC가 가진 권리라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PD는 "최근 2달 간 JTBC가 저지른 위법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재물 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 행위다.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됐던 인건비에 대해서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 뿐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지난 달 공식 입장문을 통해 "C1이 '최강야구'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JTBC는 "이에 C1에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0일 C1에 제작진 교체를 고지했기에 더 이상 C1은 최강야구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시원 PD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장 PD는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라며 제작비 과다 청구에 대한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JTBC는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방송하며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JTBC 측 직원들이 스튜디오 C1의 편집실에 들어가 서버를 차단하고 편집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JTBC측은 "장비들은 모두 JTBC가 임대한 시설과 장비이기에 C1측에 편집실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와 갈등이 벌어진 후 장 PD 측은 '불꽃야구'라는 타이틀을 내건 새로운 야구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돌입했다. JTBC 역시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선수단과 감독 섭외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진=MHN DB, 장시원 PD SNS,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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