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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왜 안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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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왜 안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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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도록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이뤄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심심찮게 게임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실수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의도적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상당수 게임업체들이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를 떠나 이 사안으로 적발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임업체들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의무조항이 된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며 유저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유저 불신은 다른 사안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한 중견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로열티가 수천억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 이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했다.

또 게임업체들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제대로 못 지키는 기업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유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악화된 유저들의 민심이 다른 사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한 후에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져야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이 너무 자주 나와서 익숙하고 소소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드물고 그만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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