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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 상대 동결자금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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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 상대 동결자금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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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란 멜라트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돼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8일 멜라트은행이 공시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국제 제재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동결이고, 동결 기간에 이자는 정상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멜라트은행은 2023년 9월 우리은행에 예치된 202억원의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예금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2018년 11월 동결된 자금이다.

멜라트은행은 예금 반환 외에도 2018년 11월 이후 5년 11개월 동안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인 2023년 10월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자금 운용의 기회를 잃어 손해를 봤다며 추가 이자를 달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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