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의 빈집만 노리고 금품을 훔친 50대가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차례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는 식이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
경남 함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차례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는 식이었다.
경찰은 지역 내 빈집 금품 절도가 발생하자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역추적해 A씨가 타고 온 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14일 A씨 차가 함양에 들어온 것을 포착한 경찰은 차량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이나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함양=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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