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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알았다…오인 사격해 동료 사살한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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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가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가자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다 실수로 동료를 사살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모처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 중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동료 B씨(56)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 유해 야생 동물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나머지 피해자와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는 등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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