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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교통사고’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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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과정서 반성문 130장 제출
지난해 5월 24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지난해 5월 24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25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의 보행 상태에 대한 감정서와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했다. 이날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들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작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를 시키고, 경찰에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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