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낮다는 이유로 즉각 맞항소 했다. 이에 대해 2월 12일 첫 항소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호중은 “모두 내 잘못이다. 새 삶을 살겠다”는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호중은, 이후로도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준 재판부에 반성문 30장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연 김호중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후 사고가 발각됐지만, 음주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발생 10일 만에 시인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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