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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오후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국가를 상대로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차 의원은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강제당하고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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