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재판에 넘겨...전 사위 서씨와 딸 다혜씨는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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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이날 전주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 받은 뒤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와 다혜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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