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검찰 '통보'

아시아경제 유현석
원문보기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검찰 '통보'

속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또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 사관계자 5명에 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와 주권 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