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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금융 질서 재편 신호탄…“규제 정비·산업 전략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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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금융 질서 재편 신호탄…“규제 정비·산업 전략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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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 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천창민 서울과기대 경영학과교수,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2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 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천창민 서울과기대 경영학과교수,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신사업 확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규제 정비와 산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 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커스터디 산업, 멀티체인 전송 인프라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회당 1만원 미만 또는 일일 총액 제한 등 소액 결제 모델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치금과 자산신탁에 따른 별도 보관 의무가 발생하면서 수탁(커스터디) 수요가 증가하고, 멀티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브릿지 기술 기반의 인프라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법안과 정비 제도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 변호사는 “은행 외에도 소액송금업자·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규제 정비 과제로 △발행 주체 및 라이선스 요건 설정 △준비금 보유 및 자산 건전성 기준 강화 △환매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등 준법의무 부과 등을 꼽았다. 그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 체제 정비가 진행 중이다”면서 “산업적 이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짚었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미국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USD코인(USDC)을 준다고 했을 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블록체인 산업뿐아니라 전통 금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의 기본 단위를 디지털화하는 강력한 흐름”이라며 “결제, 송금, 자산 운용 등 금융 전반에서 기존 방식을 대체하거나 혁신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 대표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자산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커스터디는 필수 요소“라면서 “해킹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짜고 거래내역 투명성 유지와 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3일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 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3일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금융 질서의 재설계'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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