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 연합뉴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ㄱ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기관이 고발된 건 처음이다.
여심위는 이날 ㄱ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값 5천여건과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뒤 6개월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
여심위 고발에 따라 ㄱ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게 됐다.
또다른 기관 ㄴ은 여심위 누리집에 여론조사 응답률을 실제보다 4.6%포인트 높게 등록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ㄴ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여심위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결과 정밀 분석 및 심층 심의를 통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 당원 여부 등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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