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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돼도 재판받나, 법조계도 ‘헌법 84조’ 의견 엇갈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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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
재판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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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 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1심) 등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결국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직 고법 판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잡는다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이라고 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직무 수행으로 바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대선 전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을 내면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해당 재판부가 대법원 입장을 따라야 하는지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계속한다면,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 헌법학자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안정 등을 위해 형사 법정에 서지 않을 권한이 있다’며 권한쟁의를 제기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표 재판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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