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국회견’ 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아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된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보 영상이나 간행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대중교통·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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