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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외국 게임의 '먹튀 방지'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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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외국 게임의 '먹튀 방지'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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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게임 유저들이 작품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국산 게임보다는 외국산 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으로 집계 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이미 519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2%(231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의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62.8%(6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다. 또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사례도 11.3%(119건)를 차지했다. 미성년자의 결제 후 보호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9.8%(10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객센터나 소통 창구가 없는 외국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한 후 유저들의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먹튀'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먹튀' 사건 대부분은 외국 업체들로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이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일명 '지정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올 10월 시행키로 했다. 이는 외국 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도, 외국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미 이 제도를 정보통신(IT)업계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존 IT업계의 대리인 제도는 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게임업계는 서비스 전반에서의 대응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IT업계보다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비춰보면, 게임업계에서의 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며 실효성을 발휘할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저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업체들의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실태와 간극이 벌어지지 않은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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