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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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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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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2일)부터 1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의학교육계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내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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