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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덮친 광주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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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서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4년 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의혹으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현장관리자들은 해체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해 건물 하층부 일부를 먼저 해체한 후 건물 후면부와 안쪽 성토체를 조성해 건물 3∼5층 일부와 옥탑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사고는 2021년 6월 발생했다.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며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공사 원청사였다.

사고 발생 후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는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의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과도한 물 뿌림 작업을 해 지반 하중이 늘어나며 붕괴가 우려됐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칠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은 지금까지 미뤄져왔는데 이날 소송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이날부터 30일간만 유지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집행정지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에 참가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 전 체결한 도급 계약은 유효하고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도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4월 부실시공과 별개로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추후 4억600여만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의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따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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