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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서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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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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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천만 원까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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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