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공 |
박종길(오른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1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나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예우 등의 내용을 담은 ‘이에스지(ESG)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앞으로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일하던 중 사고와 질병 등으로 숨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유골을 모시고 출국하는 때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유족이 별도로 머물다 빠르게 출국할 수 있는 공간을 공항 안에 만들고 유족을 위로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의 내용이다. 또 기내 탑승 때까지 별도로 경건하게 예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통상 유족들이 받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 때 공단 쪽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일하다 숨져 산재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는 111명이다.
전국에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직영병원을 10곳 운영 중인 공단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노동자 10만여 명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출장검진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일터에서 힘쓰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우하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10만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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