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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학회 "건강은 국민 기본권, 흡연 폐해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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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학회 "건강은 국민 기본권, 흡연 폐해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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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 국회 재경위 정회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흡연의 폐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2차 변론이 열린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담배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56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변론을 앞두고 건강검진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기호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요소"라며 "2019년 한 해 동안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36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학회는 "흡연은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상실을, 가족에게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사회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무려 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 역시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수 개비의 흡연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검진학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금연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소세포폐암의 97.5%, 편평세포폐암의 96.4%, 후두암의 85.3%가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41.2배, 후두암 발생 위험은 6.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건강검진학회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담배회사 및 연구소에 조직범죄방지법(RICO법)에 따라 '흡연폐해 은닉, 니코틴 중독 호도 등을 통해 대중을 속여왔다'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며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학회는 "이같은 국제적 사례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흡연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학회는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흡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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