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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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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의 전부입니다. 명절 연휴에 당직으로 일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습니다.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회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10인 이상인데 사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며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고, 부당함에도 참아야 하고요.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 직장갑질119에 직장들이 상담한 내용.


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향신문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2023년 7월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 최대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32.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2%)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해고 등의 제한’(29.8%), ‘공휴일 유급휴일’(27.1%), ‘휴업수당’(25.4%) 등도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17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9%)과 공휴일 유급휴일(31.8%) 조항 미적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차 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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