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선 여부 관계없이 이재명 재판 계속될 것' 입장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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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당선은 어차피 조기 대선"이라고 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84조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 68조 2항과 함께 봐야 한다.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도 당연히 계속돼야 하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런 헌법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넘겼다. 명백하고 심각한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가 분명해 파기가 당연하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 상황을 더 방치해, 이재명 후보의 유죄판결을 늦춘다면, 국정혼란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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