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2과와 형사1과에서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2과가, 스토킹과 협박·강요 등 사건은 형사1과가 각각 맡아 수사 중이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스토킹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조사 거부 이후 쯔양 측은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 측은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재배당한 것이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 일을 한 것"이라고 털어놨으나, 김세의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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