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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외에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산정한 기업부담지수(BBI)를 근거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BBI는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규제 부담은 10년 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 고용 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 관행이 이어져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 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세율과 과표 구간에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추세적으로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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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규제 혁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민간 스타트업을 대표해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을 늘리는 해법을 제안했다. 이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같은 실험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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