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갈치시장 노점 정비를 위해 새 건물을 지었지만 상인은 설비 등 문제를 들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시장 모습. 송봉근 기자 |
부산 자갈치 시장의 불법 노점(露店)을 정리해 현대식 건물로 옮기는 정비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대다수 상인이 시설 미비 등을 문제 삼아 입주를 거부하면서다. 자칫하면 새 건물 입주 거부에 따라 소송전과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전철을 밟을 거란 걱정도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아지매시장 신축 건물(1동 면적 2441㎡·2동 면적 1827㎡, 각 3층) 입주 절차가 무기한 연기됐다. 본래 노점상인 215명의 신청을 받아 지난 16일 입점 구역을 추첨하려 했지만, 2명만 신청하며 추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 노점 상인 200여명은 자갈치시장 노상 약 300m 구간에서 수십년간 영업했다. 노점상인 만큼 엄밀히는 불법이다. 식품 위생이나 안전성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고, 차도 확장을 포함한 자갈치시장 현대화 정비에도 지장을 줬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 노점을 비우는 대신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새 건물을 짓기로 합의하고 235억원을 들여 지난해까지 2개 동을 모두 완공했다. 하지만 오는 6월 새 건물 개장을 목표로 입주를 진행하면서 상인과 부산시 갈등이 본격화했다.
부산시와 상인회 말을 종합하면 주요 쟁점은 ▶건물 사용료 부담(한달 19만~46만원) ▶해수관의 약한 수압 ▶화장실 부족 ▶건물 내 화물 엘리베이터 미비 등 4가지다. 특히 사용료의 경우 같은 면적의 점포를 쓰더라도 준공업 지역인 1동보다 상업 지역인 2동 점포의 비용이 1.9배 높아 상인 불만이 크다. 이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하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례처럼 법정 다툼이나 강제집행(행정대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부산시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적 수단은 검토하지 않는다. 시설 보강 등 해법을 찾아 입주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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