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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쌍특검' 재표결 부결…헌재법 개정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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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재의결에 8개의 법안이 부쳐진 가운데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등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건데, 투표 결과, 8개 법안 모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는 재의결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안은 각각 최소 5표의 이탈 표가 나온 셈이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기엔 부족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두 특검법안 모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핵심 피의자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하였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대선 국면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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