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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아닌 권고 수준 가격 공개 정책에… ‘깜깜이 스드메’ 여전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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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예비부부들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바뀐 건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합동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에서 크게 다섯 가지 스드메 대책을 내놨다. 업계 자율로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해 가격 공개를 제도화하며, 표준 약관 제정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 준비 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도 수시로 점검·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각종 한계로 인해 다섯 대책 가운데 한 개 정도만 도입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실패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서비스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15일 현재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10곳뿐이다. 시중에서 많이 찾는 스드메 주요 업체 약 200곳 가운데 5%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격 공개가 강제가 아니라서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다. 또 공개된 가격 정보도 항목별로 쪼개진 가격 리스트를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스드메 업체들을 법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가격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과, 부당 표시·광고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한 약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도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는 스드메 업체들은 연락이 끊기면 주소·연락처조차 확인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스드메 관련 부당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다. 예비부부들이 ‘깜깜이’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부터 했다가 추후 추가금 폭탄을 맞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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