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경 관련 기획수사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에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총 27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 8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시행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밖에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적발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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