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기획수사 돌입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 중 위반업체 27곳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 중 위반업체 27곳
부산 특별사별경찰이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의 칼을 빼들어 불법 사업장 27곳을 적발하는 실적을 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으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어느 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또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한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힘줬다.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 부산시 제공. |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부산시 제공. |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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