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적발 대상 설계사 소속/그래픽=이지혜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설계사 35명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지인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부정 행위와 관련해 보험사 임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35명에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상 2명) △DB손해보험,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이상 1명) 등이었다.
GA별로는 △에즈금융서비스(3명) △글로벌금융판매, 굿리치주식회사,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지에이코리아, 피플라이프, 프라임에셋 (이상 2명) △광주라이프, 마스터금융서비스, 메가,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우리인슈맨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한마음에셋 (이상 1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공시는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려진 사안이다. 금감원은 부당 수령한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설계사 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그 이하의 경우 기간별로 업무 정지를 내렸다.
이에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한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 등 5명이 자격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최근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보험 관련 업종 종사자는 2022년 1763명, 2023년 1958명에서 지난해 216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와 GA들이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도 다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5개 회사(보험사 32개사, GA 73개사) 중 71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1개사 중 69개사는 제재 이력 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GA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지급되고 보험료 인상 등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일 GA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됐던 이슈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막을 만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가 보험 영업 등 업무를 대신하는 GA의 설계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GA 소속 설계사가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르면 보험사의 임원에게까지 책임이 가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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