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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 문구를 올렸다.
김 의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24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같은 해 12월16일 사퇴했다. 당대표에서 사퇴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과 당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당시에도 21대 대선 출마를 하려면 올해 9월에 조기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대선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 당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 유권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당의 기획조정국에서 유권해석을 주관하고 최종적으론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한 전 대표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선관위가 예외적용을 의결할 순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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