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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 후 채상병 조사 재개…尹도 피의자"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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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 후 채상병 조사 재개…尹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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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 정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2023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건 고발된 바 있다.

공수처는 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고,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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