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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10일 탄핵심판 선고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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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10일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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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을 열고 2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박 장관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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