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中企돕는 130억 상생기금도 약속
中企돕는 130억 상생기금도 약속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한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건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한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건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브로드컴은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회의를 통해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브로드컴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SoC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기술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중단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시정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약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중소 반도체 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전문 전시회 참여 지원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