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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의결

연합뉴스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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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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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최초 제정…11일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
강릉시의회 임시회[강릉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시의회 임시회
[강릉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는 7일 제321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최익순 의장은 최근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갑질 행위 관련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및 갑질 근절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도내 최초로 제정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조례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징계처분, 보복행위 신고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신보금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현장 방문을 진행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는 마무리한다.

강릉시의회[강릉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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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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