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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근무·드론 활용…미세먼지 불법배출 경남 사업장 17곳 적발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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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근무·드론 활용…미세먼지 불법배출 경남 사업장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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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3곳 기소 의견 송치·14곳 계속 수사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매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매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속을 벌여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

수송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단속 취약시간인 토요일 새벽 은밀히 도장작업을 하다가 특사경의 잠복근무에 덜미를 잡혔다.

다른 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한 뒤 대형 철 구조물 도장작업을 해오다가 특사경의 드론 촬영에 적발됐다.


사업장 폐기물인 폐전선 3t 상당을 불법으로 수집·운반한 뒤 무단 소각해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도 있었다.

수천t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하면서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해 각종 민원을 유발했는데도 살수형 세륜시설에는 형식적으로 빈 물통만 비치한 업체 역시 특사경의 단속을 피해 가지 못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17개소 중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및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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