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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과태료 처분에도…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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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의정 활동 이유”

검찰 “구인 절차 밟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이나 감치 절차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24일, 28일, 그리고 이날까지 4차례 공판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28일에는 5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수 변호인과 피고인들, 재판부가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재판에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간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가두는 감치를 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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