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의정 활동 이유”
검찰 “구인 절차 밟아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24일, 28일, 그리고 이날까지 4차례 공판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28일에는 5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재판에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간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가두는 감치를 할 수도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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