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종식 전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3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불법 공작에 의해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의 본질은 박 전 시장 배우자 A씨의 불법 선거공작"이라며 "A씨는 지인을 활용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만들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제공하게 한 뒤 선관위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제 배우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니 선거법 위반을 유도해 출마를 못 하게 하려거나 당선되더라도 무효를 만들기 위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당선무효 유도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엄히 처벌되는 범죄"라며 "박 전 시장은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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